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7:24:3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90일이내에 접수가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하법이고 90일이후 불법체류상태에서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z**_dose****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7:33:28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 만 더 여쭙겠읍니다. 서류접수하는 곳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보니까, Vermont, California, Nebraska.... 이 있던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접수처가 다른 건지, 아니면 아무데나 접수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z**_dose****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6:02:55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혹시 시카고 소재 이민국 사서함 주소를 알고 계시면, 좀 알려 주실수는 없나요?아니면, 어디서 제가 그 주소를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z**_dose****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6:08:08 PM 김유진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읍니다.만일 설사 EST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입국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6:39:00 PM 이민국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http://www.uscis.gov/files/form/i-485instr.pdf캐나다에서 무비자로 정식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했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8:24:46 AM 무비자(ESTA) 인증 받은 자가 카나다에서 불법입국을 햇을 경우, 무비자와는 아무 관게없습니다.그냥 불법 월경일 뿐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