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이번 2월에 서울에가서 결혼하려합니다. 아들의 배우자는 무슨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합니까?
아니면 무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신청하는것이 더 빠른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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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4/2012 3:18:21 PM
결혼을 하신 이후에는 배우자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기까지 약 6-9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 후 결혼관계를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대사관 수속보다는 좀더 빨리 (5-6개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방문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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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 님 답변
답변일1/14/2012 3:18:23 PM
어느것이 더 빠른길인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비자는 시민권자배우자에게 적법한 길이 아닙니다.
e**ckamo**** 님 답변
답변일1/14/2012 11:33:29 PM
감사합니다. 함께 살려고하는게 결혼인데, 신혼에 그렇게 9개월가량이나 떨어져있어야한다니.... 결혼과함께 같이 미국들어와야하겠네요.
r**dl**** 님 답변
답변일1/15/2012 8:52:46 PM
9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6개월정도면 될겁니다. 내 지인의 경우 딸이 한국남자와 결혼을 서울에서 했는데, 결혼식후 딸은 직장관게상 먼저 들어오고, 신랑은 수속완료후 6개월 정도 늦게 들어왓습니다. 결혼식후 6개월 헤어져 산 것이, 인생 크게 보면 별일 아닙니다. 새출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