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사업,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셨다면 바로 E-2 청원서를 준비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으나, B-2 (관광 및 친지 방문용)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입국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분변경 청원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입국시 아예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장기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단기 방문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visa fraud의 이유로 청원서/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B-2로 입국하셨고 체류기간을 60일 이내로 받으셨다면, 미국에 계시는 동안 E-2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시고 미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 등을 준비하신 후, 투자금액 등 E-2 '비자'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인터뷰를 받고 E-2 신분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물론 E-2 사업체를 운영하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