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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비자인데 H1비자로 전환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공감0
조회951 작성일1/17/2012 3:22:02 PM
1년반의 J비자로 3개월전에 입국했는데
주변에서 J비자는 H1비자로 트랜스퍼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스폰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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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4:19: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붙어 있지 않다면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무가 붙어 있는지 여부는 비자나 DS-2019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붙어 있으면 면제신청을 통해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음년도 H-1B를 올 4월1일부터 접수 할 수 있고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는 H-1B는 2013년 쿼터분으로 4월 1일에 접수해서 승인 받더라도 근무는 10월 1일 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스폰서해 준다면 본인의 학력과 경력,그리고 고용회사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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