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E-2 '비자'는 1월 말에 만료되므로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연장받지 않으시면 1월 말 이후에 E-2 비자로 출입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받으신 I-94는 입국심사관이 규정에 의해 제대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그 I-94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새로운 I-94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3년 11월까지 유효한 E-2 체류기간은 E-2 사업체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