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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94 체류기한 초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1,684 작성일1/17/2012 12:01:06 PM
안녕하십니까?

E2로 있는데 I-94의 기한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요.
I-94의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법체류한 것으로 되는지느요.
이 때문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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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2:36:04 PM
이미 E-2 승인 고지서/I-94상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미국에 오시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신다던지 앞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게 될 때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E-2를 운영하시다가 어떤 사유로 사업체를 정리하신 상태로 이해가 되는데요, I-94에 나온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E-2 사업 정리 및 미국에서의 집, 차, 기타 재산상의 정리를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영사가 왜 E-2 신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미국에 체류했는지를 질문할 경우, E-2 사업체 정리 및 미국에서의 재산 정리, 아이들 학교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약간의 기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하시고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여주시면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되어 이 사유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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