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진행시켰었던 상황이라면, 해당 블루레터를 해결하신후에 관광비자나 무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시, 이전의 이민비자 신청 기록으로 인하여서, 비이민의도가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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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