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면, 출국하기 전에 ESTA 를 이용하여 미국 재입국을 위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두고, 귀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며 캐다나에 여행한 사실을 설명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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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