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는 21세이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라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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