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1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변경하실 생각이시라면 4~5개월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방문비자신분으로 연장 승인 결과가 늦게 나오고 거절이 많기 때문 입니다.
어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신청도 체류만료일 45일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체류 만료일 전에만 접수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J-1에서 방문신분으로 변경후 다시 학생이나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은 J-1에서 바로 변경하는것 보다 좀 더 심사가 까더울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