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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의 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b**ed350**** 공감0
조회1,409 작성일1/19/2012 5:42: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J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2 year 귀국 조항은 해당 없습니다.)
비자도 거의 끝나가고(2월 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비자를 바꿔 더 머물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공부 할 계획이라 애초에 F1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가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라 최대 1년 정도 더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1으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 비자 변경하는데 시간이 몇개월 소요 되고, 그러면 실제로 제가 F1으로 지내는 기간이 6개월~10개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작 6~10개월 더 있자고 복잡한 비자 변경 과정과 비용을 지불 하자니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이라면 F1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은 1년만 더 있을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관광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J1에서 관광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과 변경 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다.

또한, J1 에서 F1으로 변경 하려면 J1 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관광비자도 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글고 마지막으로 관광비자의 경우 나중에 F1 이라 H1으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한국 가서 받아 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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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7:47: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1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변경하실 생각이시라면 4~5개월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방문비자신분으로 연장 승인 결과가 늦게 나오고 거절이 많기 때문 입니다.

어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신청도 체류만료일 45일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체류 만료일 전에만 접수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J-1에서 방문신분으로 변경후 다시 학생이나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은 J-1에서 바로 변경하는것 보다 좀 더 심사가 까더울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2 6:01:22 AM
비자-신분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옵션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이 적합한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겟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학업을 위해서는 f비자가 방문/레져를 위해서는 b비자가 마땅합니다. 이외의 과정에서 소소하게 변할 수 있는 사정등은 원칙에서 소소하게 변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묘사될 수 있는것이지요.

위의 질문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무슨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

맨 밑 추가질문을 보니, 미국에서의 생활 연장이 공부 및 취업으로 연결되는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모두 소상하게 나열하여 최적의 옵션을 찾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gchang@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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