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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에 대해 몇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s**su**** 공감0
조회1,537 작성일1/18/2012 10:15:25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상에서 관광비자로 들어 왔다가 E2로 바꾼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여
저의 경우에도 관광으로
체류 연장 후, E2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는 않다는 말씀에.. 머리 속이 다시 복잡해집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E2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빨리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해야 할 것 같은데 ,
안전하다고 추천해주신 E2로의 직접 신청은
현재 저희의 상황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만료전 한국에 다녀올 상황은 안되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담, 2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관광비자로 체류기간 연장 후,
그것이 승인나기 전에 다시 E2 로 신청 할 수는 있나요?
그것도 안전하다 않은 것인지요...

혹은, 관광비자로 연장 후, 이 곳에서 적당한 사업체를 알아보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은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를 통한 체류기간 연장에 연연하는 것은
일단 아이가 몇 개월간 유치원 생활과 영어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다시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은 것과

미국 내에서의 시장조사를 이 곳에 머물면서 꼼꼼히 하고 싶기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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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0:25: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3비자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국에 방문비자로 체류연장 신청시 결과가 연장신얼일까지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와도 거절로 나올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H-3 신분에서 방문으로 체류변경 신청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를 받는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신분으로 연장신청을할경우 반듯이 한국으로 출국할거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를 받는게 여러가지로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이나 투자사업체를 검토해 보아야 가능성을 말씀드릴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사업계획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2 12:01:31 PM
에구, 저랑 같은 경우네요.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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