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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에서 F1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g**201**** 공감0
조회1,521 작성일1/18/2012 9:25:26 PM
2010년 11월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2011년 4월에 E2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

영어문제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어 공부를 할려고합니다

F1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변경을 준비하려합니다

그리고 I-20는 유학원보다는 커뮤니티컬리지가 더 유리한가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사업체 정리후 조그만한 사업체를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비자를 받는 용도는 아니고 투자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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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40: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에서 학생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후에는 이민국 허가없이 사업을하시거나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변경후 다시 조그만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현재 E-2 사업체 바꾸시고 E-2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을 고려해 보십시요.
귀하의 현재 사업체나 하시고저하는 사업을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7:51:09 AM
E2신분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운영 또는 학업수행 등에 있어 생각지 않았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체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사업체 매각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학원이나 커뮤니티컬리지 등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면, 신분변경상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면학분위기,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의 상태에서 단순투자로 운영을 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신분의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2 6:23:45 AM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20를 내어주는 학교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학교에 따라 이민국 감시대상으로 분류되게되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학생신분에서의 취업은 워크퍼밋이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는 취업이 아니라고 본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질문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할려고 한다"는 표현이 이민국 심사관에게 들어가게 되다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gchang@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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