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에서 학생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후에는 이민국 허가없이 사업을하시거나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변경후 다시 조그만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현재 E-2 사업체 바꾸시고 E-2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을 고려해 보십시요.
귀하의 현재 사업체나 하시고저하는 사업을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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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