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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에서 관광 비자로 체류연장 후, E2로 신분변경시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s**su**** 공감0
조회2,577 작성일1/18/2012 7:57:08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1년 3월 4일 남편은 H3, 저는 H4로 입국하여..
올해 2월 28일이 비자 만료일입니다.. 약 4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 동안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
컬리지측의 실수로 등록 시일을 넘겨..
E2 비자로 신청해보려 합니다.

보통 비자만료 45일 전에 신분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라고 하시던데..
아직 너무 늦지 않은 것인지.. 언제까지 접수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관광비자로 체류기간 연장 후에
사업체를 알아보고 E2로 신분변경하는 것과
관광비자로 체류기간 연장없이 E2로 바로 신분변경 신청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H4에서 관광비자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비자로 체류기간 연장 후에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서 은행관련 업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문제 정리 후, 남편이 관광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온 후,
가족모두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한국에서 들어올 때 남편의 관광비자가 거절 될 수도 있는지요?

또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방법과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E2 비자를 받기에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 한번 다녀오고는 싶지만..혹시 한국에 나갔다
E2비자를 신청 후,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E2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사업체를 선정하고 (점포 계약 등..) E2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E2를 신청 후, 사업체를 찾아봐도 되는 것인지..
일의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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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31: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를 시작하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투자금액이나 사업체 세금보고서를 분석하여 E-2로 체류신분변경 할것인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것인지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하시는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경우 방문비자로 체류신분변경후 다시 E-2로 체류신분변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E-2로 체류신분변경이 더 안전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 만료전까지만 이민국에 접수되면 E-2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한다면 H비자 만료전에 다녀오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E-2비자 체류신분변경이나 비자취득 어떤경우든 일단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하사는게 우선 입니다. 회사설립후 서류를 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를 오픈 하고 미국 법인 통장에 송금합니다.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통해 사업체 매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내하시는대로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39:52 PM
E-2 신청은 미국 내 체류신분이 남아있는 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45일 전이라는 말은 혹 거절이 될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체류 신분이 있는 경우에 이후의 대책 마련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유롭게 신분변경을 신청을 하라는 권장사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H-3 훈련생 비자로 계시다가, 순수비이민 비자인 관광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적절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현제 관광이나 사업상의 단기 방문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한국에 가서 관광비자를 받아 오실려면 90일 이상 미국에 꼭 계셔야 하는 이유를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에게 잘 납득시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면 미국 내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E-2 신청도 하실 수 없습니다.

E-2 신청서는 적절한 사업체의 선정과 자본투자가 모두 끝난 후 (혹은 최소한 E-2 승인을 요건으로 Escrow구좌에 투자금이 이미 투입된 이후)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H-3에서의 체류신분 변경, 한국에서 관광 비자 취득, 미국 내에서의 E-2 신청 모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니, 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2 6:16:35 AM
관광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것은 기존의 비자에서 적절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취업/학업관련 비자로 체류하다가 특별한 오블리게이션 없이 여행을 하고 떠나고자 할 때 관광신분으로 변경을 하곤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설명될 수 없을때 그렇겠지요.

일단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후 출국하여 바로 다시 입국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의 입국의도에 대한 검증을 까다롭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 이민자는 자신의 거주국에 거주의도를 져버리지 않는것인데, 계속해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경우, 미국에 거주의도를 두는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언급하신 출국부분은 서면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유선상으로든 방문이던 꼭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

E2비자는 어려운 범주입니다. 모든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것을 구체화하는것은 변호사의 노하우이며, 이러한 법률관계를 의뢰인들께 설명/이해시켜드리기에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다만 E2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진행하는것이 법률상 요구하는 투자의 요건등을 충족시키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는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비자-신분변경을 못하게 되는경우, 투자금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되므로, 이런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조건부 투자를 해야합니다. 즉, 비지니스 P&S에도 그러한 프로비젼이 들어가야 안전하겠지요.

장우석 변호사
gchang@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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