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A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21세이상 미혼자녀인 아들의 영주권을 2006년 6월26일에 신청해 놓았고. 비자센터에 수수료까지 지불한 상태에 있으며 2월 발표된 우선일자는2004년 12월22일이니 아직 1년 반이상 기다려야겠지요.
이번에 아들이 일주일 예정으로 저에게 다녀가려고 합니다. 아들은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고(영주권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여권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것은 영주권 신청해 놓은것 때문에 혹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항간에는 입국이 거부되고 공항에서 돌아가는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절대로 불법으로 눌러 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일주일 후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지않고 확실하게 입국을 보장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