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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지역California 아이디G**Ar**** 공감0
조회1,901 작성일1/20/2012 12:10: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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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2 8:58:18 AM
Property Tax 같은 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체크를 잘못하여 괜한 고생을 하시네요.
액수가 얼마정도인지 모르지만 빌려서라도 갚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빨리 보낼수록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정일에 못보낸다고 해서 거부되지 않습니다.
몇개월 더 늦게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놓이지 않으시면 지금 생각대로 간단한 letter 한 개 보내세요. 변호사 도움 필요 없습니다.
Sale 에 문제가 있어 2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간단한 편지면 됩니다.
답변일 1/21/2012 2:37:0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400서류에 local tax 밀린게 있나는 칸이 있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만약 나중에 걸릴시에 fallen 될수 있다고 하여서 적었는데... ㅡㅜ;;
지금 집을 숏세일 중인데 클로징만 되면 은행에서 제가 밀린 property tax 까지 다 같아 주게 되는거거든요..
인터뷰날 준 서류에는 서류를 그날까지 더 보내지 않으면 fail 될꺼라고 써있더라구요.. 근데 예정일까지 서류를 안보내도 거부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몇개월 더 늦게 보내면 당연히 시민권이 취소될것 같은데요..ㅡㅡ
인포 패스를 받아서 다시 인터뷰 한사람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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