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6~8개월 체류를 원하시면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가족이민으로 부모초청을 하실수 없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가능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