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사유서와 함께 자진 반납 후 포기하시면 됩니다. 미국입국이나 미국이민에 대해서 받게되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익도 없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 하는것으로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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