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카드의 불법적 사용(Illegal Use of Credit Card)은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신용카드 채무연체는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므로 미국입국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90일이내에는 비자없이 미국여행이 가능해지면서 90일넘는 미국여행 목적으로 방문비자(B1/B2)신청시 미국 입국후 돌아오지 않을수 있다는 의심이나 체류신뷴변경 목적으로 의심받을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방문비자신청시 일반성인의경우 본인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비자를 발급 합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방문비자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무비자로 미국입국도 못하게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