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시 입학허가서에 수업시작일이 표시되지만 승인 받는 수속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인이나면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몇일정도는 학교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장 안전한 방법이 현재 체류신분인 H-3를 연장하는것 입니다. 고용주에게 사정 이야기를하시고 E-2사업체 선정까지만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이여기해 보십시요.
H-3 체류연장하시더라도 최대 최류기간인 2년의 6개월전에 E-2체류신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류기간 6개월미만에서는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