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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s**su**** 공감0
조회2,408 작성일1/22/2012 10:16:38 PM
안녕하세요?
며칠 전 H4 에서 E2 로의 변경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고심한 결과
현재 저희의 상태로 비자만료전 E2로의 신분변경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저의 H4 를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알아보는 중입니다.
H4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제가 거주하는 오하이오에는 어학원이 거의 없어
L.A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L.A에는 다양한 어학원이 있어 빨리 준비하면 비자기간 만료 전에
I 20 을 받고 F1 으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3가지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변경 기간 중에 승인이 나기 전까지
현재 아이가 다니는 킨더가튼을 그대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현재 이 곳에서 그대로 다니던 학교를 계속 보내고
F1 으로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 때 어학원이 있는 지역의 학교로 이전하고 싶은데
그 때 옮기게 되는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5 개월의 기간 안에만
시작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저만 미국에 남게 될텐데 공교롭게도 아이들 여름방학 중에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 케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5개월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결 수월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원을 옮기게 된다면, 최소 수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은 듣고 옮겨야 한다든가 하는..

너무 여러가지를 질문드렸네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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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0:47: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를 다녀도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종종 이민국에서 학생신분변경 서류심사시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과 출석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면 어학원의경우 일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거절될수도 있음을 고려하시고 현재 H-3신분을 연장하는 방법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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