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를 다녀도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종종 이민국에서 학생신분변경 서류심사시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과 출석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면 어학원의경우 일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거절될수도 있음을 고려하시고 현재 H-3신분을 연장하는 방법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