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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제발 도와주세요. I539 거절

지역Minnesota 아이디y**nji341**** 공감0
조회3,001 작성일1/21/2012 8:42: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나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저는 1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다가 사우스다코다 주립대에서 2년정도 있었씁니다. 그리고 전 학기를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로 가기로 했는데 학비가 비싸서 한학기만 전에 있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있다가 이번학기에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서요.

문제는 12월 초에 어드바이져가 저보고 I- 539 주면서 저 보고 이걸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했더니 제 I-20가 터미네이터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져 한테 내 i-20가 왜 터미네이터 ㅤㄷㅚㅆ냐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분명히 제가 12학점을 들었다고 homeland security에 넣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12학점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터미네이터가 ㅤㄷㅚㅆ다고 했습니다. (전 전 학기 24학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드바이져의 개인적인 실수로 이렇게 ㅤㄷㅚㅆ다고 믿습니다.왜냐햐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 i539도 왜 써야 하는지 제가 물었고 왜 I-20도 왜 터미네이터가 ㅤㄷㅚㅆ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느낌상 어드바이져가 숨기고 있다는것을 전 느꼈어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i 539 fee를 전 학교(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내었습니다.

지금은 미네소타 주립대 (Mankato)에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 합격을 해서요. 그쪽 어드바이져는 20년동안 이터네셔널과 일해서 빠삭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i539가 성공적으로 서밋해서 I-20를 받으면 좋지만 않되는 경우 I-290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했더니 저번주에 편지가 왔는데 거절되었습니다.

Without the required initial evidenc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USCIS is precluded from processing the application for further action and / or applicable, the basic from which to request additional evidence.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승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I-290을 다시 써야 할까요? 시간이 없는것 같아요 벌써 10일 지났습니다.
제가 학교도 2번씩니 옮기고 그리고 CPT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인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닌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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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8:49: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국경이나 공항에서 SEVIS에 새롭게 등록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미국 출국후 재입국하는 방법을 이용할겨우에는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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