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 비자는 특기자(Non-motion Picture and TV 0ccupations)비자로 과학.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자에게 주는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헤야 됩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O-3로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들은 노동이 금지되며 학업수행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I-140까지 승인 받았다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은 신중해야 합니다.가단하게 받을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을 포기한다고 이민의도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하겠지만 학생비자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을 취소하는것과 한국 다녀오는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무비자나 현재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진행과 상관없이 문제 안됩니다.만약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귀하의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비자가 거절될경우도 충분히 고려 하십시요.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마지막 단계는인 I-485는 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고용주가 특별히 준비하는것은 없지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인터뷰가 잡히거나 추가서류 요청시 도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