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으로 변경 신청하고 받으신 서류로 증명이 가능하며, 별도로 추가적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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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