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동안 미국내에서 체류 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기록을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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