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는것이라면, 6개월 기간이 지나고,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