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로 있을수있는 최대기간인 6년을 체류했을경우 귀국후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지만 귀하의경우 3년 만료후 귀국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복귀한지 1년이 지나서 다시 3년+3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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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