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님이 학생비자를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딸의 출산으로 산후조리 이유로 3개월이상 체류해야한다는 이유로 방문비자(B1/B2)를 신청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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