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동생분이 이민사기로 인하여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였는지, 어떤 범죄기록이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생분 초청시, 이민국에서 거절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