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권을 발급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신 상황이시라면, 분실하셨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구여권이나이전 관광 비자 사본이 있으시다면,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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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