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DAPA 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이 끝나시는 시점부터 오버스테이/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아쉽게도 DAPA 행정명령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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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