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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 비자 2순위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709**** 공감0
조회2,567 작성일2/18/2016 1:19:40 PM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스시쉐프로 경력5년을 증명 할수 있으면

취업비자 2순위로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어디서 들었던것 같아서 헷갈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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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4:21:3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해당 전공 경력 5년이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전공과 상관없이 5년 경력인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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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6:18:52 PM
맞습니다.몇년전만해도 Chef는 취업이민2순위가 요구하는 Job Zone 4 에 해당되어 5년경력으로 2순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Job Zone 3 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취업2순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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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6 4:30:47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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