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4:21:35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해당 전공 경력 5년이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전공과 상관없이 5년 경력인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6:18:52 PM 맞습니다.몇년전만해도 Chef는 취업이민2순위가 요구하는 Job Zone 4 에 해당되어 5년경력으로 2순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Job Zone 3 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취업2순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