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긴 글로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 궁금 한 것을 하나씩 나누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궁금 한 것은 OPT 자격에 대한 것 입니다.
아들놈이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3년 6개월간 대학을 다니다 졸업 한 학기 남겨 두고 휴학을 하고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5년 8월에 학교를 복학해서 1학기 6개월 학교를 다녀 2015년 12월에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학교측에다 OPT 신청을 하니(햑교에서 대행 해 준다고 합니다) 1년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닌 자만 OPT자격이 된다고 아들 놈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간에 휴학을 하긴 했으나 4년제 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했고 졸업 한 후에 잠시(약 2달) 뉴질랜드에 들어 왔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박람회 기간 동안 다시 미국에 가서 직장을 알아 보면서 OPT신청을 한 것 인데요.
이런 제 아들의 경우 OPT 를 받을 수가 없는 건지요?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6/2016 10:43:46 AM
안녕하세요
OPT는 졸업 전 1년을 연속으로 들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녀분께서 이전에 장기간 휴학을 하셨고, 이번에 한학기만 들으셨고 졸업하신다면, OPT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1B 신청은 4월1일부터 받으며, 신청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