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를 받을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학교를 졸업하심으로서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실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취업비자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므로, 미국을 출국하셔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접수가되서 승인이 되시면, 10월 부터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