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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취득 후 F2로 있는 딸의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rori10**** 공감0
조회1,850 작성일2/10/2016 2:35:05 AM
제가 F1 학생비자 로 있다가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주권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빠인 저의 동반 F2로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시니어로 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상태 입니다. 딸의 경우대학에 가면 F1으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지금 대학에 가기 전까지 몇개월 간 딸의 신분 유지를 위해 F1으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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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49:11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F1 신분을 잃게 되시면, 따님의 F2 비자 또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따님의 신분을 F1 으로 변경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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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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