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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Florida 아이디k**120**** 공감0
조회4,836 작성일2/2/2016 9:14:46 PM
33살 불법체류자입니다
이제 곧 시민권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17살에 왔는데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또 소셜넘버를 뉴욕에서 불법으로 사서 그걸로 텍스를 내고 직장을 잡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소셜에 나이가 제 나이랑 틀려서
아이디(운전면허)에는 제 나이가 틀리게 나옵니다.(생일은 똑같은데 년도가 틀림)
결혼해서 영주권 서류 할때 문제가 되지않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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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6 11:36:05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한국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 신분에서 소셜넘버로 세금 신고 하신것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인 여권에 제대로 나와있으시다면,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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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6 3:50:46 PM
방문 비자로 들어와 서류미비자인데요, calworks를 신청해서 그 베네핏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calfresh는 신청해서 받고 있읍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24/2016 3:52:35 PM
방문 비자로 들어와 서류미비자인데요, calworks를 신청해서 그 베네핏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calfresh는 신청해서 받고 있읍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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