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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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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