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0/2022 9:50:49 AM 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