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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받은 편지 질문 드립니다 -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133 작성일8/7/2020 11:40:09 AM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성인 자녀를 초청하여 approval letter 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선 순위 날짜는 11월 2016년 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이란 편지를 추가로 받고, 편지에 나온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해 보았습니다.


1. 로그인 해보니 파일 업로드 등 대부분 사항이 비 활성화 되 있어 제가 할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연락 준다고만 써 있는데, 우선 순위 날짜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하면 좋은게 있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2. 편지에 NVC 웹사이트에 가서 12 step 을 완료하면 인터뷰가 잡힌다는데, 막상 링크로 가면 첫 홈페이지라 12 step 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3. 인터뷰 장소가 한국에 미 영사관 같은데, 미국서 할수 있나요? 이게 I-485? 인가 하는 양식을 접수해서 할 일인가요?


이해가 부족하니 질문도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간 흐름에 따라 해야 할일들도 같이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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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20 9:58:46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I-130 신청시, 해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형식으로 접수하신듯 사료됩니다. 미국내 I-485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NVC 와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Filing Fee 를 지불하시고, 해당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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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8/2020 10:04:29 AM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로그인 정보를 보내 준 것으로,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통보에 따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제출하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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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8/2020 3:59:40 PM

우선 근처에서 평핀 좋은 변호사 찾아가서 접수증 보여 주면서, 상담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계속 합법 유지 꼭 하시고 계시다가, 영주권 문호 표를 관찰하고 계시다가, 본인 차례가 오면 미국내에서 Form I-485  를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게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풀리는 속도와 언제 영주권 인터뷰 신청할 차례가 되는지는, 전화기 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 라고 6자 한글로 검색어 치면 신중식 변호사 웹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매달 발표 되는

영주권 문호 표를  가끔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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