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로 혜택을 받을 당시 운전면허증과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셨을 텐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평균 2년에 한번씩 노동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드님께서 받으신 운전면허증 2년의 유효기간이 2년마다 갱신하는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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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