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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귀국 위해 아기여권만들려고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b**in8**** 공감0
조회5,094 작성일12/16/2013 4:43:01 PM
아기는 여기에 태어났고 13개월입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아기가 여기서 태어났을때 아기아빠로 이름이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이상행동으로 아기와 저는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어제는 식칼로 위협적인 행동을 헀고 저는 경찰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파트 사람중 누구도 신고해주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 설명이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에서 아기여권을
만드려하는데... 아기아빠가 꼭 가야만 한다고합니다...
제발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혹 제가 영사관에가서 한국으로 아기를 출생신고한다면 (미혼모로)
아기여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아기여권을 받고나서 저와 아기가 한국으로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기아빠의 허락없이 가도되는것인지 혹 아기아빠 문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요... 간절히 현명한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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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3 5:36:10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동거 하고 계시는 분을 경찰을 통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실수 있으십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후,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될경우 이민상으로 가능한 조치들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시고 이민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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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3 5:48:12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럼.. 제가 한국에 미혼모로 아기 출생신고후 여권을 받고서... 아기와 한국에 나가는 상황이... 문제가 될상황이기때문에 주신 답변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구... 또다시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일 12/17/2013 2:04:46 AM
이미 들으신 대로,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아기여권 만드시면 됩니다.
한국여권은 미국과 달라, 엄마혼자 만들 수 있고
또는, 아기는 엄마여권에 동반자로 올리면 아기여권이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한국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일 12/17/2013 2:08:06 AM
당장 한국에 안 나가시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귀하의 여권에 아기를 동반자로 하는 여권으로 갱신하십시요.
별도의 아기여권 없이, 유사시 언제라도 둘이 같이 한국나갈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8/2013 2:46:34 AM
제가 알기론 주마다 법이틀리지만 무작정 아이아빠모르게 한국에 나간다면 유괴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장현명한방법은 우선 변호사분들께 오피스가셔서 상담부터받아보시는게....
분명한건 아이아빠모르게 한국에 가시거나 미국내 타주로 가시면 아동유괴죄로 처벌받을수있다는겁니다.
답변일 12/18/2013 8:39:37 AM
가정폭력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여서 U비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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