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는 추방유예를 뜻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당할 상황이신 분들을 유보해주겠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바뀌는 이민정책에 따라서 추방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은 즉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여서, 본인의 불체 상태 기록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분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민국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의 기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어 날수 있는 경우의 수 중의 하나가 될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현재 상황이랑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