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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의 재입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c710**** 공감0
조회4,401 작성일12/16/2013 4:18:43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불체 기록은 전자여권이후와 이전(종이여권)으로 나눠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릴적 종이여권으로 입국했던 지인이 15년넘게 불법체류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방문차 재입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옛날 여권에는 지문이 없어서 어릴적 온사람은 불체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입장은 비슷하지만 전 최근에 DACA로 워킹퍼밋과 쇼셜번호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 지문도 제출했구요..
1)그럼 저같은 케이스는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불체 기록이 남게되는건가요?
2)그럼 저는 위에 언급한 사람처럼 재입국이 안됄까요?
3)지문은 워킹퍼밋을 받기위해 제출했는데 그 정보가 이민국과 공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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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3 5:30:22 PM
안녕하세요

DACA는 추방유예를 뜻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당할 상황이신 분들을 유보해주겠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바뀌는 이민정책에 따라서 추방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은 즉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여서, 본인의 불체 상태 기록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분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민국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의 기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어 날수 있는 경우의 수 중의 하나가 될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현재 상황이랑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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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3:32:40 PM
DACA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이나 방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도적, 교육적, 취업등의 목적을 입증할수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도적, 교육적, 취업등의 목적이 있슴을 입증할수 있다면 여행허가서 신청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등 기타 입국거절 사유가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계셔도 입국이 거절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3 6:16:58 AM
뭘 하려는 건지 똑바로 이야기하고 질문하세요.
추방유에 받은 사람이, 그냥 미국에서 버티고 살면되지, 불체자 재입국 케이스를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질문해야, 귀하에게 맞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12/17/2013 9:03:38 AM
네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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