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무비자가 생긴 이후 관광비자를 받는게 더 까다로워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실 경우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오시지 않으시고, 미국 현지에 다른 비자로 입국하신경우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사람이나 두사람만 E2 비자가 나온다는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가족을 이야기 하시는경우라면, 남편이나 부인 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함께 체류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은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수 있으시며 자녀들은 21살 까지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으십니다.
각 주마다 심사 기준의 엄격함에 다소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준비를 제대로 하실경우,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