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n388**** 공감0
조회1,830 작성일12/5/2013 7:04:09 AM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으로 이민국 직원들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현재 스페니쉬 들과 생활 하는데 3년 전에 살던 스페니쉬를 잡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거주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신분이 안되는 상황이라 저를 포함해서 ...... 일단 여권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온다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현제 제 상황은 제 와이프 가 영주권자 여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스페니쉬 들 하고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민국 직원이 직장으로 와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일 을 해야 살수 있는데 ...... 또 이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지 .....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8:26:4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와이프 되시는분이 영주권자 시라고 하셨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되시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가족이민 2순위 A 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현재 문호가 2013년 9월 8일로 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불확실하신 분들은 I-485를 나중에 부인께서 시민권이 나오신다음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조언이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10:56:38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일단 I-130 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으시면 혹 다음에 이민국 직원이 다시 찾아와 체포하게 되더라도 Supervised Release 로 풀어주던지 아님 보석을 내고 나오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되게되더라도 이민판사가 아내가 시민권자가 되기를 기다려 주던지 또는 그때까지 추방재판의 행정적인 보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가족초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다리는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우선순위의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245i 등의 혜택을 받는사람이 아니라면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주권 신청 (I-485) 는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아내가 시민권자가 된다음에야 I-485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5/2013 5:13:21 PM
다음에 이민국직원이 다시 오면, 불체자들은 다 체포하여 갈 것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