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와이프 되시는분이 영주권자 시라고 하셨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되시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가족이민 2순위 A 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현재 문호가 2013년 9월 8일로 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불확실하신 분들은 I-485를 나중에 부인께서 시민권이 나오신다음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조언이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