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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예자의 병역문제 해결 방안은?

지역Korea 아이디k**ks3**** 공감0
조회2,759 작성일12/2/2013 12:09:17 AM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가 현재 추예로 있는데 올해 한국나이로 치면 23세로 아이 친구들은 군 제대를 했거나 현재 군복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군에는 꼭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민법이 개정되면 우리 아이와 같은 경우에 군에 갈 수 있겠는지요.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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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1:29:20 AM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시에, 일정한 나이(25세)가 넘으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병역 연기를 신청하여햐 하며, 그 사유만큼의 여권 만료일자가 찍힌(대게 복수여권은 10년 만료) 여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자제분의 한국 나이가 23세이며 군대를 미루고 싶으신 생각이시라면 25세 이전까지는 병역연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연기할 수 있어 약간 복잡해 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제분이군대를 꼭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1) 한국에 들어가셔서 군대를 가겠다고 자진 신청을 하거나, 혹은 적이 없는 상황(예를들어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간다면 20살이 넘었기에 입영날짜가 적힌 영장이 올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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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3 4:22:10 AM
군대는 안가는 것이 어렵지, 가고자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한국에 가면 즉시 군대가게 됩니다.
해외체류시 병역연기는 24세까지 이므로, 지금 한국에 가면, 최우선적으로 빨리 입대하게 됩니다.

이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알려져있는 오바마이민법에 의하면, 추방유예자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방유예자는, 한국법에서 보면, 해외영주권자도 아니므로, 병역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4세까지 한국에 가서 군대가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됩니다.
내 생각에, 댁의 아드님이 24세 전에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곧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아이가 군에는 꼭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있다니, 칭찬할 일입니다만,
징병제인 한국에서, 군대는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 놓은 연령에 맞게 입대하여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꼭 군에 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24세까지 한국에 돌아가 입대하지 않으면, 여권은 만료되고 병역기피자로 처리 됩니다.
답변일 12/16/2013 7:17:12 PM
저도 작년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잘 해결되어 병역을 앞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이 글 올립니다.
수 년간 인턴넷 뒤져가며 정보를 얻고자 했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어느 날 한국병무청에 의뢰메일을 띄웠더니 빠른 시간내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서 수 년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담당자에게 무조건 지금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죄선의 길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자칫 입대시기를 놓치게되면 평생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으로 상담요청하세요. 그 분들도 최선을 다해 길을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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