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가 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LC도 승인되고 1월말에 485 파일링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1월말에 일 그만두고 4월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H-1B로 일하다가 그만둘경우 30(60?)일 (grace period)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한다고하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 관광비자 없이 180일 체류가능하니 일 그만 두고 캐나다 하루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아이들 학교도 4월까지는 다녀야하고 귀국이사 준비로 몇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