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녔거나, 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신청자는 인터뷰를 모국어로 치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15년이 되는 시점에 55세 이시고,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을 채우신다면 1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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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