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연장을 하셨어도, 한번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거주기간 상정에 본인께서 장기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근거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인터뷰시 수정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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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