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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t**75**** 공감0
조회1,674 작성일11/5/2015 1:24:15 AM
저는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인데요. 이번에 영구 영주권 핑거 프린트 까지 맞췄습니다. 결혼한지는 내년 3월 달이 3년입니다. 결혼과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혹시가능하다면 5년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3년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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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10:49:3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두과정 모두 절차는 같으며,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명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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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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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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