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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서 n400의 employment 섹션

지역Georgia 아이디y**u7**** 공감0
조회2,006 작성일11/4/2015 9:46:42 AM
안녕하세요!

n400을 작성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기 전까지 올해 5월부터 10월 까지 약 5개월간 한인 학원에서 cash를 받으며 강사로 일했었는데요, 사실 w2를 포함해서 어떤 서류작성도 하지 않았고 under the table 잡 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재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여 집니다.

사실대로 cash 를 받으며 instructor로 일했다고 말하면 증명서류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5개월간 unemployed 상태였고 잡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는게 깔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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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10:41:1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셧다면, 이민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의 은행계좌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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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5 10:02:04 AM
CASH로 일하고 세금보고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 할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몸이 불편해서 쉬었다고 하는게 나을것 같소이다.
답변일 11/5/2015 9:44:07 AM
사명대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고 cash나 check을 받으면서 5개월간 지낸 것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라면,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이민국에서 은행기록도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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