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을 작성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기 전까지 올해 5월부터 10월 까지 약 5개월간 한인 학원에서 cash를 받으며 강사로 일했었는데요, 사실 w2를 포함해서 어떤 서류작성도 하지 않았고 under the table 잡 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재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여 집니다.
사실대로 cash 를 받으며 instructor로 일했다고 말하면 증명서류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5개월간 unemployed 상태였고 잡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는게 깔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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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5/2015 10:41:1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셧다면, 이민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의 은행계좌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