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한지 만 3년이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N-400을 작성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ASK미국의 여러 질문들을 찾아보던 중, 어떤 분의 경우~ 부부가 직장때문에 주중에는 따로 지내고 주말에만 같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실동거 일수가 모자라서?) 시민권이 리젝되어 못받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도, 시민권자 남편이 현재 비지니스 때문에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거주하고 있고~ 1년에 한 두번 미국으로 다니러 왔다 갑니다. 하지만 IRS에 TAX 보고는 저와 JOINT하여 꾸준히 해왔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동거 기준에 못미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까요?
N-400의 작성을 혼자 하던 중이어서 궁금한 게 많았던 차에 오히려 위 내용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게 먼저인 것 같아 여쭙겠습니다^^;; physically seperate인 경우로 해석될지와 actually residing together가 아니라고 판단될까요?
걱정되어 먼저 여쭈오니 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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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4/2015 9:30: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었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셨고, 임시영주권 절차를 거쳐서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시민권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지난3년간 결혼생활을하고 있다는것 ("Living in Marital Union”)보여주어야하고 또한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부가함께 거주("Actually Residing Together”)해야 하는것을 의미하지만,현재의 사실혼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할수 있다면, 시민권신청 Marital Union 관련예외조항 (8 CFR 319.1(b)(2)(ii)(C))에 근거해 남편분의 essential business or occupational demands 를 잘설명하시면 Involuntary Separation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C) Involuntary separation.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nt and spouse live apart because of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such as military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essential business or occupational demands, rather than because of voluntary legal or informal separation, the resulting separation, even if prolonged, will not preclude naturalization under this part.